간호조무사 되는 법: 교육과정과 응시자격 완전 정리


간호조무사란?

간호조무사는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를 보조하며 환자의 회복과 치료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. 

특히 병원, 요양병원, 보건소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실무 인력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되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?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

1단계: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

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  • 이론 교육: 최소 740시간 이상 (해부학, 생리학, 약리학, 기초간호학, 성인간호, 아동간호, 응급간호, 보건학, 간호관리 등)

  • 실습 교육: 최소 780시간 이상.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00시간 이상 실습을 해야 하며, 보건소나 협약 의료기관 실습도 포함됩니다.

교육과정은 주간반, 야간반 등으로 운영되어 직장인도 병행이 가능하며, 일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단계: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

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.

  • 응시자격 요건

    •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(예정)자

    •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 교육과정 이수자

    • 고등학교 학력 인정 후 간호 관련 평생교육기관 이수자

    • 외국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

  • 시험 과목 구성 (문제수)

    • 기초간호학 개요 (35)

    • 보건간호학 개요 (15)

    • 공중보건학개론 (20)

    • 실기 필기시험 (35)

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필기 70점, 실기 35점으로 시행됩니다.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을 득점하고, 과목별 40% 이상 정답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. 

 2025년부터 CBT 방식으로 전환되며 실기 문제가 추가되어 총 105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. 

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제한 및 결격사유

간호조무사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「간호법」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력이 일정 기간 내 있는 자

  • 부정행위로 시험 응시가 정지된 자

따라서 응시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간호조무사 되는 법 정리

  • 교육기관 선택 후 1년 이상 교육·실습 이수
  •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
  •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

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공식적으로 간호조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시험 제도가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시험 난이도시험일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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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간호조무사는 짧게는 1년, 길게는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의료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. 

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간호조무사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. 지금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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